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617곳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