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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산재보험 대상 확대

송나영 앵커> 오는 9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업무상 재해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 "의사, 환자가 서로 동의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정책 뉴스 2023.07.05

7월부터 대리기사·화물차주 등 92만5000명 노무자,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탁송기사·대리주차원 등 모든 일반화물차주 보호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

정책 뉴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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