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오는 9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업무상 재해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 "의사, 환자가 서로 동의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