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