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으로, 또한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