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먼저,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