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