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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

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

정책 뉴스 2024.04.25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청소년 연령 기준은?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정책 뉴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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