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신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