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무부는 법률에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