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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2

‘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무부는 법률에 보다..

정책 뉴스 2023.07.19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정책 뉴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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