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월 22일까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