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약 30년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다”며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