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도에 대해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