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