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