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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8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부동산정보 2024.04.25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

부동산정보 2024.04.18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정보 2024.04.03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

카테고리 없음 2023.07.26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까지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정책 뉴스 2023.07.26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열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

정책 뉴스 2023.07.13

서울보증(SGI)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 가능

31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신청 가능…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 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대환 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정책 뉴스 2023.05.31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3년간 재산세 감면 지원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정책 뉴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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