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225억원 규모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다. 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 등 약 225억원이 출자된다. 출자를 받은 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지역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