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