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