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3년간 재산세 감면 지원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