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 등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