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이론편 ‘만 나이 통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