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opcl.kr/policy-details/yjXmioEBX7SBhtxaUl2d/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8. ~ 23. 8.(1년) 신청자격 📍지원대상 -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 소득, 재산요건: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