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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5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본청약 바로 시행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

부동산정보 2024.05.14

10월1일부터 보훈대상자 누구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

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617곳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

정책 뉴스 2023.07.04

대학 규제 풀어 혁신 유도…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학과 개설 자율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먼저,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

정책 뉴스 2023.06.29

지자체, 매년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신규 수요에 재배치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

정책 뉴스 2023.06.29

7월부터 대리기사·화물차주 등 92만5000명 노무자,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탁송기사·대리주차원 등 모든 일반화물차주 보호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

정책 뉴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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