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수욕장 2

7월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개장…바가지요금 등 적극 단속

다음 달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부산 2곳은 지난 1일에, 제주 5곳은 24일에 조기 개장했다. 올 여름은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고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52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전국 해수욕장 중 연간 이용객이 7만 명 미만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부과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정책 뉴스 2023.06.29

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무단방치·설치시 철거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

정책 뉴스 2023.06.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