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동물학대 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