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