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 1. 1.(일) 0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①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 2023년 기준, 1988~2004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3년 기준, 2019~2023년 해당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