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총 102마리의 마약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의향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