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