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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한시적 푼다…27일부터 1년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 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

부동산정보 2023.08.01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까지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정책 뉴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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