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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3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까지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정책 뉴스 2023.07.26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22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

부동산정보 2023.06.22

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모집

경기도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 신청기간 23. 5. 10.(수) 09:00 ~ 23. 6. 16. 18:00 신청자격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상세안내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제출서류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③ 채용공고문 ④ 면접확인서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1877-2046 첨부파일 [공고]2023년 제 1차 경기도 청년 면..

정책 뉴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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